개인회생 · 사회초년생 · 2026. 9. 7. · 장영근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해도 차 계속 탈 수 있을까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카드값·생활비를 돌려막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타는 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이나 배달, 영업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한 사회초년생분들이 많다 보니,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 자동차를 계속 탈 수 있는 조건을 상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차량이 있다고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 할부·리스가 남은 차는 담보채무로 분류돼 회생절차와 별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완납한 차량은 재산으로 잡혀 변제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자동차가 개인회생에서 문제가 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인이 가진 재산과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을 함께 봅니다. 자동차도 이 재산 목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차가 얼마짜리고, 아직 갚을 돈이 남아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은 대개 전세보증금 일부, 통장 잔고, 그리고 출퇴근용 차 정도가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은데, 이 구조에서는 차 한 대의 가치가 전체 변제금 계산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차량을 압류당하느냐가 아니라, 차량 가치만큼을 변제금에 반영하느냐, 아니면 차량에 걸린 담보채무를 별도로 계속 갚아 나가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정확합니다.

할부·리스 차량 vs 완납 차량, 무엇이 다를까

차량 상태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취급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명의와 근저당(소유권유보)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분할부·리스 중인 차량완납한 차량
소유권캐피탈사·카드사 등이 소유권을 유보한 경우가 많음본인 명의로 완전히 이전
회생절차에서의 처리담보채무로 분류돼 회생 변제 대상 채무에서 빠지고, 할부금은 별도로 계속 납부하는 구조가 일반적재산으로 평가돼 시가만큼 변제금 산정에 반영
계속 탈 수 있는 조건할부금(담보채무)을 밀리지 않고 계속 납부할 것차량 시가만큼을 변제계획에 반영해 법원 인가를 받을 것

실제 상담에서는 어떻게 확인할까

사회초년생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상황은 이런 식입니다. 첫 직장을 다니며 할부로 산 소형차가 있고, 월급은 세후 250만 원 정도인데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겹쳐 회생을 알아보는 경우입니다. 이때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건 차량 명의, 할부 잔액, 그리고 실제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차 할부가 아직 1,500만 원 남아 있고 매달 30만 원씩 내고 있다면, 이 할부금은 담보채무로 분류돼 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계속 납부하면서 차를 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변제금 자체는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 구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 원이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0만 원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그 차액인 120만 원 안팎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식입니다. 실제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그해 고시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 구조 안에서 개인별 숫자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미리 챙겨야 할 것들

차를 계속 타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상담 단계에서부터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수습기간·프리랜서·아르바이트 겸업 등)이라면 소득 증빙을 어떻게 준비할지도 함께 짚어봐야 합니다.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30초 변제금 계산 ☎ 1670-6265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