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될까요
월급 받자마자 코인이나 주식에 넣었다가 손실을 보고, 그 손실을 메우려고 카드론·마이너스통장을 돌려막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회초년생들이 적지 않다. "이런 빚도 개인회생이 될까" 걱정부터 앞서는 경우가 많은데, 빚이 생긴 이유보다 지금 갚아나갈 소득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주식·코인 손실로 생긴 빚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변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정리했다.
-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투자 손실 포함)를 따지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지를 본다
- 개인파산은 도박·투기성 채무가 면책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판단 기준이 다르다
- 매달 갚는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 구조로 계산된다
주식·코인으로 진 빚,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보고 그 손실을 메우려고 빌린 돈도 개인회생 대상 채무에 포함된다. 개인회생은 '빚이 왜 생겼는지'보다 '지금 안정적인 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아나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재직 중이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투자 실패로 생긴 카드론·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도 다른 생활비 대출과 마찬가지로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개인파산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고 남은 돈을 면책(탕감)해주는 절차인데, 이때 법원이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것은 아닌지'를 따로 살펴본다. 투기성이 강한 투자로 생긴 손실이 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갚아나가는 구조라서 이런 심사 자체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뭐가 다를까
그래서 사회초년생이 투자 손실로 빚을 진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구분해봐야 한다. 소득이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나갈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쪽이,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 쪽이 검토 대상이 된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채무 발생 원인 | 원인을 따지지 않고 소득 기준으로 진행 | 도박·투기성 손실은 면책 심사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음 |
| 진행 방식 | 3~5년간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한 뒤 남은 빚 면책 | 재산 처분 후 법원 심사를 거쳐 면책 여부 결정 |
| 신청 조건 | 재직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진행 가능 | 소득·재산이 거의 없어도 신청 가능 |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
실제 상담에서도 사회초년생들이 겪는 상황은 비슷하다. 취업한 지 1~2년 된 직장인이 급여 외 별다른 자산 없이, 코인 투자 손실을 메우려고 카드론과 신용대출을 돌려막다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식이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두 가지다. 세후 실수령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채무 총액과 담보 여부다.
사회초년생 A씨는 세후 월 25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를 예시로 130만원대라고 가정하면, 250만원에서 이 금액을 뺀 약 120만원 선이 월 변제 여력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된다. 실제 매달 내는 변제금이 이 금액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부양가족 유무나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조정되며, 법정 최저변제액의 상한은 3,000만원이다. 정확한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개인회생은 서류로 소득과 채무를 증명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기 전에 아래 자료부터 정리해두면 진행이 훨씬 빨라진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재직 기간이 짧아 소득 증빙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최근 몇 개월치 급여 이체 내역만으로도 보완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 최근 1~2년치 개인신용정보 조회 내역(전체 채무 확인용)
-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급여 이체 내역
- 주식·코인 거래소 입출금 및 매매 내역
- 임대차계약서 등 보유 재산 관련 서류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