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사회초년생 · 2026. 9. 21. · 장영근 변호사

개인회생 변제 끝나도 빚이 안 사라지는 이유

개인회생 변제금을 3~5년 동안 꼬박꼬박 다 냈는데도 빚이 남아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변제 계획을 첫 직장 생활과 함께 혼자 챙기다 보니, 마지막 회차를 낸 날이 곧 채무가 끝나는 날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제 완료와 면책이 왜 다른 절차인지, 면책까지 무사히 가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변제 계획을 끝까지 이행해도 법원의 '면책 결정'을 따로 받아야 채무가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 매달 낼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 변제 기간 중 소득 변동 신고를 누락하거나 새 빚을 만들면 면책이 늦어지거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제가 끝났다고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보통 3~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사회초년생 의뢰인들은 첫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변제금을 내다 보니, 마지막 변제금을 낸 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제 계획을 다 이행한 것과 빚이 법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변제를 마친 뒤 법원이 그동안의 이행 내역을 다시 살펴보고 '면책' 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남은 채무가 소멸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변제 완료와 면책, 뭐가 다를까

두 단계를 헷갈리면 변제를 다 냈는데도 신용정보에 채무가 남아있는 걸 보고 놀랄 수 있습니다.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변제 완료면책 결정
의미법원이 정한 변제계획대로 매달 돈을 다 낸 상태법원이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없애주는 별도의 결정
시점통상 변제 개시 후 3~5년이 지난 시점변제 완료 후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정해지는 시점
효과아직 채권자별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음결정이 확정돼야 채무가 소멸하고 추심도 멈춤

면책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면책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거칩니다. 변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냈는지, 소득 변동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사회초년생 상담에서는 변제 기간 중 이직하거나 월급이 올랐는데도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원이던 분이 이직 후 3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되는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만큼을 뺀 나머지가 매달 변제금이 됩니다. 소득이 오르면 이 계산식에 따라 변제금도 함께 늘어날 수 있는데, 다만 법이 정한 최저변제액에는 3,000만원이라는 상한이 있어 무작정 끝없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성실 이행 여부를 다툴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상담을 오시면 소득 변동 내역과 그동안의 납부 기록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사회초년생이 면책까지 잘 가려면 챙길 것

면책 결정을 무사히 받으려면 변제 기간 내내, 그리고 마지막 변제금을 낸 뒤에도 몇 가지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30초 변제금 계산 ☎ 1670-6265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