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도 재산일까
상담을 오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저 통장에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그럼 재산이 없는 거 아닌가요?"입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함께 정리해보면 다달이 나가는 저축성 보험 하나, 회사 다니면서 쌓인 퇴직금 예상액이 재산으로 잡혀서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가 개인회생에서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은 통장 잔고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의 재산으로 평가된다
- 퇴직금은 지금 당장 퇴사하지 않아도 '예상 퇴직금'이 재산 평가에 들어간다
- 변제금은 재산이 아니라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되는 가용소득이 기준이며, 재산이 많으면 그 평가액이 최저 변제선을 끌어올린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재산'이 뭘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인이 가진 재산을 전부 조사해서 값을 매깁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통장 잔고, 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이걸 '청산가치'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 파산해서 가진 걸 다 처분하면 채권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최소 금액은 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재산이 많으면 매달 내는 돈(변제금)의 총합이 최소한 그 재산 평가액만큼은 되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은 소득이 크지 않아도 회사에 다니는 동안 자연스럽게 쌓인 퇴직금이나, 부모님 권유로 일찍 가입한 보험 때문에 이 재산 평가액이 생각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어디까지 재산으로 잡히나
지금 가입 중인 보험을 해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 그게 해약환급금입니다. 실제로 해지할 계획이 없더라도, 신청 시점에 조회되는 환급금 액수 그대로 재산 평가에 반영됩니다. 종신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은 환급금이 꽤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초년생분들도 미리 보험사 앱이나 콜센터에서 해약환급금을 조회해 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구분 | 보험 해약환급금 | 퇴직금(예상액) |
|---|---|---|
| 확인 방법 | 보험사 앱·콜센터에서 '해약환급금 조회' | 회사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 사이트 조회 |
| 재산 산정 기준 | 실제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회 시점 환급금액 | 재직 중이어도 신청 시점 기준 예상 수령액 |
| 사회초년생 유의점 | 소액이라도 여러 개 가입 시 합산액이 커질 수 있음 | 근속 연수가 짧아도 반영 방식은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됨 |
퇴직금은 어떻게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지금 퇴사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재직 중이라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어도 예상액이 재산 목록에 들어간다는 점이 사회초년생분들이 가장 의아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재산이 있다고 해서 변제금 자체가 재산액만큼 늘어나는 건 아니고, 변제금은 어디까지나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산되는 가용소득이 기본입니다. 재산 평가액은 이 변제 총액이 최소한 그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는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입사 3년 차 정도 되는 사회초년생분이 카드론과 신용대출이 쌓여 개인회생을 알아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소득이 250만 원 정도라면, 여기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매달 내는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이때 예상 퇴직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 합계가 이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변제 총액보다 크면, 그 재산 평가액이 최소 변제선이 됩니다.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 원이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상담할 때는 항상 통장 잔고뿐 아니라 보험증권과 퇴직금 예상액까지 같이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신청 전에 사회초년생이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재산 조사는 신청 이후에도 계속 확인되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프리랜서·계약직처럼 매달 들쭉날쭉한 경우도 많아서, 소득 증빙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가입 중인 보험 전부의 해약환급금을 보험사 앱이나 콜센터에서 미리 조회하기
- 재직 중이라면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예상 퇴직금 확인하기
- 최근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자료 챙겨두기
- 재산 목록을 스스로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변제금 규모를 가늠해보기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