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 개인회생 재산 기준은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해서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돌려막다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몇 년째 부어온 보험 해약하면 돈 나오는데 이것도 재산인가요", "퇴직금도 못 받았는데 왜 자꾸 물어보시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글에서 보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이 개인회생 재산 목록에 어떤 기준으로 잡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은 실제로 해약하지 않아도 '지금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은 지금 그만뒀을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예상퇴직금)의 일정 비율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를 뺀 금액이 출발점이고,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잡힌다는 게 무슨 뜻일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앞으로 몇 년간 갚을 변제금 총액이,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은지를 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당장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줄 때보다, 나눠서 갚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 손해는 아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나 부동산뿐 아니라, 지금 당장 현금화하지 않았어도 '해약하거나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돈'까지 재산으로 평가에 들어갑니다. 보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얼마나 어떻게 잡히나
보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 보면 됩니다. 순수 보장성보험(실손, 정기보험 등)은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거의 없어서 재산 산정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처럼 목돈 마련 목적으로 든 보험은 납입 기간이 길수록 해약환급금이 상당히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분들은 회사처럼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이 자동으로 쌓이지 않다 보니, 스스로 노후나 목돈 준비 목적으로 저축성보험을 몇 개씩 들어두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험은 신청 전에 보험사에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요청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두는 게 첫 단계입니다.
| 구분 | 보험 해약환급금 | 예상 퇴직금 |
|---|---|---|
| 산정 기준 | 신청 시점 기준, 지금 해약하면 받는 금액 전액 | 신청 시점 기준, 지금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받는 금액의 일부(통상 최대 절반 수준) |
| 확인 방법 | 보험사에 해약환급금 확인서 요청 | 재직 중인 회사 또는 과거 퇴직연금(IRP) 사업장에 예상퇴직금 산정서 요청 |
| 프리랜서 특이사항 | 목돈 마련용 저축성·변액보험이 많아 금액이 예상보다 클 수 있음 | 순수 프리랜서는 해당 없는 경우가 많지만, 겸업이나 과거 직장 재직 이력이 있으면 확인 필요 |
퇴직금은 다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재산으로 보나
퇴직금은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은 돈인데도, 신청 시점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금'을 기준으로 그중 일부만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영하는 이유는, 실제로 언제 퇴사할지 모르는 미확정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로만 일해온 분이라면 애초에 퇴직금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항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전향하기 전 직장에서 넣어둔 퇴직연금(IRP) 계좌가 남아 있거나, 지금도 일부 근로소득을 겸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가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
프리랜서는 소득이 매달 크게 오르내리기 때문에, 변제금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득' 자체를 최근 몇 달치 평균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사업용 통장 잔고나 미수금도 재산 조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서, 보험이나 퇴직금만이 아니라 전체 재산 구조를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 오시는 프리랜서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저축이 없어지다 보니, 목돈 마련용으로 저축성보험을 몇 개씩 들어두신 분들이요. 정작 본인은 '그냥 보험'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는데, 확인해보면 해약환급금이 재산 목록에 적지 않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해약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확인서를 떼어 전체 재산 목록에 넣고 변제금 산정에 반영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출발점인데, 예를 들어 월 순수입이 300만원이고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60%에 따른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기준 130만원대 안팎이라면, 그 차액인 170만원대 부근이 변제금 산정의 출발점이 되고 여기에 재산 목록에 잡힌 해약환급금 등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 가입한 보험 중 저축성·변액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미리 받아둔다
- 과거 직장 재직 이력이나 IRP·퇴직연금 계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 최근 6개월~1년치 사업소득 내역(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둔다
- 재산을 미리 해약·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지 말고,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 전체 재산 목록부터 파악한다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