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과 5년은 왜 갈릴까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빚이 소득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변제기간이 3년이냐 5년이냐"다. 매달 얼마를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생활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변제기간이 갈리는 기준과, 소득이 들쑥날쑥한 프리랜서 특유의 계산상 어려움을 정리한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과거 5년 원칙에서 법 개정으로 짧아졌다.
- 보유 재산(청산가치)이 3년치 변제금 총액보다 많으면 법원이 변제기간을 5년까지 늘릴 수 있다.
-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평균 산정 방식부터 확인해야 한다.
변제기간, 왜 3년이 원칙이 됐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원칙적인 변제기간이 3년으로 짧아졌다. 채무자가 너무 오랫동안 빚에 묶여 있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다만 '원칙적으로 3년'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한다. 모든 사건이 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설명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이 변제기간을 5년까지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가 3년 쪽인지 5년 쪽인지 미리 가늠해보는 게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3년과 5년을 가르는 기준, 청산가치보장원칙
개인회생에는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몫보다 적게 돌려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있다. 쉽게 말해 신청자가 가진 재산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인 3,000만원이라는 기준도 함께 본다. 변제금 총액(매달 변제금 × 변제기간)이 재산 가치와 3,000만원 중 더 큰 금액에 못 미치면, 법원은 3년 안에 다 갚지 못한다고 보고 변제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 구분 | 3년으로 끝나는 경우 | 5년까지 늘어나는 경우 |
|---|---|---|
| 재산(청산가치) | 3년치 변제금 총액보다 적음 | 3년치 변제금 총액보다 많음 |
| 흔한 재산 형태 | 예금·임차보증금이 크지 않은 경우 | 사업용 장비·차량·사무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
| 프리랜서 예시 | 자산 없이 소득만으로 신청하는 1인 사업자 | 촬영장비·작업실 보증금을 갖춘 1인 사업자 |
프리랜서 소득은 왜 변제금 계산이 까다로운가
직장인은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일정해서 변제금 계산이 비교적 단순하다. 반면 프리랜서는 이번 달엔 프로젝트가 몰려 소득이 높고, 다음 달엔 일이 끊겨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흔하다. 법원은 이런 변동을 감안해 최근 몇 개월치 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로 정해진다.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남는 금액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되고, 여기에 변제기간(3년이면 36개월, 5년이면 60개월)을 곱한 총액이 앞서 말한 재산 가치·3,000만원 기준과 비교된다.
프리랜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지난달엔 많이 벌고 이번 달엔 거의 못 벌었는데 어느 달 소득으로 계산하나요"이다. 이럴 때는 최근 6개월에서 1년치 소득 자료를 모아 평균을 내고, 여기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금을 잡는다. 예를 들어(실제 수치가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다) 최근 평균 소득이 월 250만원이고 최저생계비를 130만원 안팎으로 가정하면, 남는 120만원 정도가 매달 변제금의 기준선이 된다. 이 금액에 변제기간을 곱한 총액이 재산 가치와 법정 최저변제액 3,000만원 중 큰 쪽을 넘는지에 따라 3년으로 끝날지 5년으로 늘어날지가 갈린다. 실제 금액은 가구원 수,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자료를 가지고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변제기간이 3년일지 5년일지는 재산과 소득 자료를 실제로 확인하기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프리랜서는 소득 증빙 방식이 직장인보다 복잡한 편이라,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
- 최근 6개월~1년치 소득 자료(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출금 내역)
- 사업에 쓰는 장비·차량·사무실 보증금 등 재산 목록과 예상 가치
-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임차료, 보험료, 통신비 등)과 부양가족 수
- 현재 진 빚의 종류와 금액(카드론, 대출, 미납 세금 등)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