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압류 들어온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용역비를 보내주던 클라이언트 쪽에서 "법원 결정문이 와서 대금을 못 드린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이미 압류가 걸린 상태라 이제 와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소용없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가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왜 늦지 않았는지, 압류를 멈추려면 어떤 절차를 같이 밟아야 하는지, 프리랜서라서 특히 챙겨야 할 부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용역비·급여가 이미 압류됐어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으면 추가 압류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라, 프리랜서는 소득 증빙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압류 통지서 받았다고 이미 늦은 게 아닙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아직 압류당하지 않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권자가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프리랜서님이 받을 용역비, 강의료, 원고료 같은 사업소득 채권을 압류한 상태여도, 그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급여소득자의 월급이 압류되는 것과 원리가 같고, 사업소득 채권도 민사집행법상 일정 비율까지만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전액이 한 번에 묶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하고, 이대로 두면 빚을 갚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매달 소득이 들쭉날쭉해서 "계속적·반복적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데, 최근 몇 개월치 평균으로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 원금을 제도상 최대치까지 줄이는 것(흔히 말하는 최대 감면율)은 어디까지나 상한선일 뿐이고,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압류를 그대로 두는 것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뭐가 다를까요
압류 통지를 받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그 채권자는 계속 정해진 비율만큼 용역비에서 돈을 가져갑니다. 문제는 다른 채권자도 각자 따로 추심이나 압류를 걸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법원 결정이 나는 순간부터 진행 중이던 압류의 추가 진행과 다른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을 한꺼번에 멈출 수 있습니다.
| 구분 | 압류 진행 중 방치 | 개인회생 신청 후 |
|---|---|---|
| 매달 받는 돈 | 압류 비율만큼 계속 빠져나감 |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추가 압류 정지 가능 |
| 다른 채권자 대응 | 각자 따로 추심·압류 시도 가능 |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전체 채권자 추심 일괄 정지 |
| 남는 생활비 |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음 | 변제금 산정 시 최저생계비 공제 후 계산 |
프리랜서라서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직장인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소득이 바로 증명되지만, 프리랜서는 여러 클라이언트에서 나눠 받은 소득을 본인이 모아서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치 세금계산서, 3.3% 원천징수 내역,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해두시면 소득 산정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업용으로 쓰는 장비나 사무실 보증금처럼 재산으로 잡힐 수 있는 항목도 미리 목록화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클라이언트마다 소득이 다르게 들어오는 프리랜서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가장 먼저 최근 소득 자료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 평균 소득이 월 300만 원이고,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예시로 약 133만 원 안팎이라고 가정)를 뺀다고 하면, 변제금은 월 300만 원 − 133만 원 = 약 167만 원 선에서 출발선을 잡게 됩니다. 여기에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인 3,000만 원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서, 실제 변제기간과 변제금액은 재산·부양가족 상황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고시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 기준 금액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들
압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시간을 끌수록 정리해야 할 자료만 늘어납니다. 아래 항목부터 순서대로 챙겨보시고, 애매한 부분은 서류를 들고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결정문 원본과 송달일 확인
- 최근 6~12개월 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통장 입금 내역 정리
- 예금, 차량, 사업 장비, 임차보증금 등 보유 재산 목록화
-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을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지 확인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