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회생, 금지명령으로 추심 멈추는 시점
개인회생 신청서를 냈는데도 독촉 전화가 계속 오고, 거래처에서 들어온 돈이 통장에서 묶여버렸다면 지금 상황이 정상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신청 자체와 추심이 멈추는 시점은 별개이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절차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명령이 각각 언제, 무엇을 멈추는지, 프리랜서라면 특히 어떤 부분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접수만으로는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고,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금지명령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추심(전화·방문·신규 압류)을 막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를 세웁니다
- 프리랜서는 입금 계좌가 압류되면 생활비와 활동비가 함께 묶이므로 신청과 동시에 계좌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추심이 바로 멈추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순간부터 추심이 멈춘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접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일 뿐이고,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막으려면 법원이 별도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전화 독촉을 하거나 새로운 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마다 입금 시기가 다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에야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통장이 압류되면 이번 달 활동비로 써야 할 돈까지 묶여버려서, 신청 준비 기간에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멈추는 대상이 다릅니다
두 명령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금지명령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추심행위, 즉 앞으로 있을 전화 독촉이나 새로운 압류·가압류 신청 자체를 못 하게 막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경매, 가압류 절차를 그 시점에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중지명령을, 아직 압류 전이지만 독촉이 심해지고 있다면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구분 | 금지명령 | 중지명령 |
|---|---|---|
| 막는 대상 | 아직 시작되지 않은 추심(전화 독촉, 방문, 신규 압류·가압류 신청) |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
| 신청 시점 |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 또는 직후 | 진행 중인 절차가 확인된 즉시 |
| 프리랜서 체크포인트 | 거래처 입금계좌가 아직 노출되지 않았는지 확인 | 이미 압류된 계좌가 있다면 계좌번호·압류 채권자를 먼저 특정 |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길래 추심을 멈춰도 안심이 안 될까
추심이 멈춰도 결국 궁금한 건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느냐입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씁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월평균 소득이 250만 원으로 인정되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20만 원이라면, 그 차액인 130만 원 안팎이 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식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증빙 방식, 부양가족 수, 재산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구조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는 제도상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로 얼마나 탕감되는지는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이 3,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총 채무가 그보다 많더라도 이 금액과 앞서 계산한 변제금 총액 중 큰 쪽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짜게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신청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추심을 실제로 멈추려면 명령이 나오기까지 시차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는 소득 증빙 자료를 모으는 데 직장인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 일을 하는 프리랜서분이 오셨던 적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중에 거래처 정산금이 입금되자마자 통장이 압류돼서 다음 작업에 필요한 장비값도 못 찾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압류가 걸린 계좌와 압류 채권자, 그리고 최근 몇 개월치 세금계산서·통장 내역으로 월평균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소득이 월 220만 원 수준으로 정리되고 최저생계비가 120만 원이라면 그 차액인 100만 원 선에서 변제금 논의를 시작하고, 압류된 계좌는 중지명령 신청과 함께 별도로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 현재 압류되었거나 압류 예정 통보를 받은 계좌가 있는지 확인했다
-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경매 절차가 있는지 확인했다
- 최근 6개월 이상의 세금계산서·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월평균 소득을 정리했다
- 부양가족 수와 재산 내역(임대보증금, 차량 등)을 정리해 두었다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