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있는 일용직, 개인회생 변제금 이렇게 달라진다
전세보증금이나 내 명의 집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집이 있으면, 보증금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못 하는 게 아니라 변제금 계산에 재산이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달라질 뿐입니다.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한 일용직 기준으로 그 계산 구조를 짚어보겠습니다.
-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 전세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을 뺀 나머지가 재산으로 잡혀 변제총액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
-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가구원수에 맞게 적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원이고 가구 최저생계비가 130만원이라면, 매달 낼 수 있는 변제금은 120만원 수준으로 잡히고 이 금액을 3년에서 5년치 곱한 총액이 변제총액이 됩니다.
문제는 일용직은 소득이 매달 다르다는 점입니다. 현장이 있는 달과 없는 달의 차이가 크다 보니 법원은 보통 최근 6개월 소득을 평균 내서 판단합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이나 근로내역 확인서 같은 소득 증빙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재산이 거의 없어도 변제총액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이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
변제금은 소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채권이라 이 재산 계산에 들어가는데, 전액이 다 잡히는 건 아니고 지역별로 정해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구분 | 전세보증금 없음 | 전세보증금 있음 |
|---|---|---|
| 재산 평가 | 소득만 반영해 계산 |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 초과분도 재산에 포함 |
| 변제총액 기준 | 소득 기준 금액으로 확정 |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중 더 큰 금액으로 확정 |
| 자가 주택 | 해당 없음 | 시가 − 담보대출 잔액 = 순재산으로 반영 |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계산 구조를 궁금해하실 때, 상담에서는 소득 자료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같이 놓고 두 기준을 다 계산해봅니다.
월 소득 250만원, 최저생계비 130만원이라면 월 변제금은 120만원이고, 36개월 곱하면 소득 기준 변제총액은 약 4,320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이고 그 지역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5,000만원이라면 공제하고 남는 3,000만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경우 재산 초과분(3,000만원)보다 소득 기준 변제총액(4,320만원)이 이미 크기 때문에 변제금은 재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고 소득 기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고 재산이 큰 경우라면 재산 기준이 변제금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결과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전세보증금 있는 일용직이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재산이 얼마나 잡히는지, 변제금이 어느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는 서류만 미리 챙겨도 상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액과 확정일자를 받아뒀는지
- 거주 지역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에 해당하는지
- 최근 6개월 소득 증빙 자료(통장 내역, 근로내역 확인서 등)를 모아뒀는지
- 주택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상 담보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