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개인회생, 소득 줄면 변제금 조정될까
현장 일이 끊기거나 몸이 아파 못 나가는 날이 늘면서, 처음 정한 개인회생 변제금이 버거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정해진 금액을 무작정 그대로 내야 하는 건 아니고, 법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소득이 줄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조정하는지, 일용직이라 증빙이 애매할 때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 구조로 정해진다
- 소득이 실제로 줄었다면 '변제계획변경 신청'으로 남은 기간의 변제금을 낮출 수 있다
- 일용직은 소득이 들쭉날쭉해서 증빙 방식에 따라 조정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변제금은 애초에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에서 매달 내는 변제금은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구조는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원이고 최저생계비가 130만원 정도라면, 그 차액인 약 120만원 안팎이 매달 변제금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총 변제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법으로 정한 최저변제액 상한인 3,000만원을 넘는 금액까지 걷어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어서 계산된 금액이 아주 작다면, 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최저변제 기준과 비교해 더 큰 쪽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때는 그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후 소득이 달라지면 계획 자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생깁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변제 인가를 받고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소득이 계속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못 나가거나, 거래처나 현장이 끊겨서 소득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변제계획변경 신청'을 통해 남은 기간의 변제금을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소득이 줄어든 이유와 그 상태가 앞으로도 이어질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 구분 | 조정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경우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
|---|---|---|
| 소득 감소 원인 |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못 나간 경우, 현장 자체가 끊긴 경우 | 특별한 사정 없이 스스로 일을 줄인 경우 |
| 증빙 자료 | 진단서, 근로계약 종료 확인, 건강보험 소득 신고 내역 | 구두 주장뿐이고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경우 |
| 지속 기간 | 몇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이번 달만 일시적으로 줄어든 경우 |
일용직이라서 더 챙겨야 하는 부분
일용직은 매달 받는 돈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유독 애를 먹습니다. 정규직처럼 매달 같은 날짜에 급여명세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간 날수만큼 일당을 받다 보니, 소득이 줄었다는 걸 숫자 하나로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현금으로 받는 경우 통장에 입금 기록이 남지 않아 소득 자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분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일용직은 대체로 큰 재산 없이 소득 하나로 변제금이 정해지는 구조이다 보니, 소득이 줄면 그 영향이 곧바로 생활에 부딪힙니다.
'이번 달은 현장이 없어서 열흘밖에 못 나갔다'거나 '몸이 안 좋아져서 몇 달째 일을 쉬고 있다'는 상담이 자주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최근 몇 달치 소득을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통장 입출금 내역, 인력사무소나 현장 소장의 근무 확인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내역처럼 소득 감소를 뒷받침할 대체 자료부터 함께 찾아봅니다.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얼마나 줄어들지는 자료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변제금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것
변제계획변경 신청은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서, 미리 준비할수록 진행이 수월합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긴 게 아니라 줄어든 정도라면, 조정 폭도 소득 감소 폭에 맞춰 결정되기 때문에 자료를 꼼꼼히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 소득이 줄어든 게 일시적인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큰지 구분해봤다
- 최근 3~6개월치 소득을 보여줄 자료(통장 내역, 근무확인서 등)를 모으고 있다
- 변경 신청 중에도 기존 변제금을 완전히 안 낼 수는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낼 준비와 시기를 변호사와 상의했다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