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들어온 일용직, 개인회생 신청될까
건설현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일당으로 벌어 사는데 어느 날 급여 통장에 압류가 걸렸다는 연락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압류부터 풀어야 회생 신청이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가 들어온 뒤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청과 함께 압류를 멈추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순서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급여(채권) 압류가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 신청과 함께 법원에 중지명령을 내면 압류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일용직처럼 소득이 들쭉날쭉해도 최근 소득 자료만 갖추면 변제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급여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도 신청이 되는 이유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3~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강제로 돈을 받아가는 절차고,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에 "이렇게 갚겠다"는 계획을 내는 절차라서 순서가 겹칠 뿐 하나가 있다고 다른 하나를 못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압류가 이미 실행되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신청서를 낼 때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실제로 압류가 멈춥니다. 신청만 해두고 별도 요청을 안 하면 법원이 알아서 멈춰주지 않으니 이 부분은 꼭 챙겨야 합니다.
일용직은 통장이 급여 계좌 하나뿐이고 그 계좌로 생활비, 숙식비, 다음 현장 이동비까지 다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압류가 걸리면 당장 다음 주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압류 통보를 받는 즉시 신청서 접수와 중지명령 요청을 같이 움직이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일용직 소득, 압류 전후로 어떻게 증명하나
일용직은 매달 급여명세서가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어렵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통장 입금 내역, 노무비 지급확인서, 현장 출입 기록,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모아 최근 소득의 평균을 냅니다. 압류 전 계좌와 이후 받는 계좌가 다르다면 두 계좌 내역을 함께 제출해서 압류로 실제 소득이 끊긴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압류 전 | 압류 후 |
|---|---|---|
| 소득 확인 방법 | 급여 계좌 입금 내역 그대로 활용 | 막힌 계좌 내역 + 새로 받는 계좌·현금 지급 내역 함께 제출 |
| 생활비 확보 | 급여에서 자동 인출·이체 | 중지명령으로 압류 해제 후 정상 인출 |
| 법원 판단 기준 | 최근 소득 평균으로 산정 | 압류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소득 기준으로 동일하게 산정 |
변제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으로 월 평균 220만원을 벌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약 133만원이라면, 220만원에서 133만원을 뺀 87만원 범위 안에서 매달 갚을 금액과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법으로 정한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이라, 총 변제금이 이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채무 규모와 변제 기간을 맞춥니다. 흔히 말하는 "원금 최대 97% 탕감"도 이 계산 구조 안에서 나오는 제도상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비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 카드론 독촉 끝에 급여 압류 통보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과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최근 소득 자료와 현재 남아있는 채무 목록입니다. 소득이 일정치 않다는 이유로 위축될 필요는 없고, 최근 몇 달 평균 소득과 최저생계비 차이를 놓고 계산부터 해보면 매달 실제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그림이 잡힙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압류 통보를 받은 뒤에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아래 항목부터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압류 통지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했는지
- 최근 6개월 이상 소득 내역(통장 입금,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을 모았는지
- 현재 남은 채무 총액과 채권자별 목록을 정리했는지
-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예금 등 보유 재산 현황을 파악했는지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