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자영업자 · 2026. 9. 2. · 장영근 변호사

자영업자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변제금 끌어올리는 구조

사업하다 빚이 쌓여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면 "변제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말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장 임대보증금이나 재고, 차량 같은 재산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는 소득만 계산해서 예상했던 변제금보다 실제 변제금이 더 높게 잡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 구조를 미리 알고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하지만, 가진 재산(청산가치)이 이보다 크면 청산가치만큼 내야 한다
  • 자영업자는 임대차보증금·재고자산·영업용 차량·사업자예금 등 재산 항목이 많아 청산가치가 소득 기준보다 높아지기 쉽다
  •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이며, 실제 변제금은 소득·재산·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 소득에서 시작하는 계산

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소득입니다. 매달 버는 돈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원이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로 고시되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130만원대로 가정하면, 가용소득은 250만원에서 이를 뺀 금액이 됩니다. 이 가용소득에 변제기간(보통 3년,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총 변제금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렇게 계산한 금액과, 만약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나오는 금액(청산가치) 중 더 큰 쪽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이걸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상담을 하다 보면 소득 기준 계산만 보고 안심했다가,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금이 훌쩍 올라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이란 —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뭐가 더 큰지 비교

청산가치는 쉽게 말해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에게 얼마를 나눠줄 수 있는가'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변제금이 이 금액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변제금과 청산가치 기준 변제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구분소득 기준 변제금청산가치 기준 변제금
계산 방법(월 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기간(개월)보유 재산 전체를 지금 처분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
자영업자에게 흔한 변수매출 변동이 커서 소득 산정 자체가 다툼거리가 됨임대보증금·재고·영업용 차량·예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힘
최종 변제금 결정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실제 변제금으로 확정된다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 3,000만원 이내에서 조정)좌동

자영업자 재산이 청산가치를 끌어올리는 이유

직장인은 월급 외에 재산이라고 해봐야 전세보증금 정도인 경우가 많지만, 자영업자는 다릅니다. 가게를 운영하려면 임대차보증금을 걸어야 하고, 팔아야 할 재고가 쌓여 있고, 배달이나 이동에 쓰는 차량도 있고, 사업용 통장에는 매출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전부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재산으로 잡힙니다. 소득은 들쭉날쭉해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면 가용소득이 얼마 안 남는데, 재산을 다 합쳐보니 청산가치가 그보다 훨씬 크게 나오는 일이 자영업자 상담에서 유독 자주 나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임대보증금이 있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상담을 오시면, 먼저 소득 기준으로 얼마가 나오는지와 재산을 다 더했을 때 청산가치가 얼마인지를 따로 계산해봅니다. 소득이 적어서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이 낮게 나오더라도, 보증금과 재고, 차량 가액을 합친 청산가치가 그보다 크면 결국 청산가치 쪽 금액이 변제금으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상담 초반에는 소득 자료보다 먼저 임대차계약서, 재고 현황, 차량 등록증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를 미리 알고 오시는 것과 모르고 오시는 것은 준비하는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럼 자영업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청산가치는 신청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리 내 재산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게 첫걸음입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은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밀린 월세나 원상복구 비용을 뺀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원금을 최대 97%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건 제도상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탕감 비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30초 변제금 계산 ☎ 1670-6265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