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남은 사업자 빚, 직장인 개인회생 정리법
사업 접고 지금은 회사 다니고 계신 분들, 상담하러 오시면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폐업했으니까 이 빚은 알아서 정리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사업자 대출이나 카드값, 세금 체납은 폐업신고를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폐업 후에도 남아있는 사업자 채무를 직장인 신분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폐업해도 사업자 대출·카드빚·세금 체납은 그대로 개인 채무로 남습니다
- 매달 급여가 들어오는 직장인은 개인회생 진행에서 오히려 안정적인 신분으로 평가받습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고, 법정 최저변제액 총액의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폐업했다고 사업자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폐업신고까지 마쳤어도, 그 사업을 하면서 빌린 돈은 그대로 개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은행 사업자대출, 카드사 미결제금,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체납분까지 전부 마찬가지고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업자였던 개인에게 계속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이라면 이 부분이 더 신경 쓰이실 겁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들어오니까, 채권자가 법원에 급여 압류를 신청하면 실제로 월급에서 일정 부분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회사에 압류 통지서가 도착하는 상황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사업자 채무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현재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폐업하고 회사에 취업해 월급을 받는 상태라도, 예전 사업으로 생긴 무담보 채무를 정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되는데,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세후 월급이 300만원이고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약 140만원으로 본다면, 가용소득은 160만원 정도이고, 이를 변제기간(최대 36개월) 동안 곱해 변제 총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최저변제액 총액의 상한은 3,000만원이라서, 계산값이 이보다 크게 나오더라도 채무액과 재산 상태(청산가치)를 함께 비교해 법원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간혹 "원금을 최대 97%까지 탕감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도상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탕감 비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신청 조건 | 안정적인 소득(직장인 급여 등)이 있어야 함 | 소득·재산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함 |
| 빚 처리 방식 | 3~5년간 정해진 금액을 갚고 나머지는 면책 | 재산을 처분한 뒤 원칙적으로 남은 빚 전부 면책 |
| 직장인 입장에서 | 회사를 그대로 다니면서 진행 가능, 급여압류 중지됨 | 특정 직종은 자격 제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함 |
직장인 신분이라 달라지는 부분들
직장인이라는 신분은 개인회생 진행에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직증명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만 있으면 소득 증빙이 바로 되고,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있다 보니 변제 계획을 꾸준히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안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사로 채권자의 압류 통지가 새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업이나 온라인 판매, 배달대행 같은 일을 하다가 폐업하고 다시 취업한 직장인분들이 자주 찾아오십니다. 이런 경우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현재 급여와 부양가족 수, 남아있는 사업자 채무의 정확한 금액과 담보 여부, 그리고 폐업하면서 정리하지 못한 임대보증금이나 재고자산이 재산으로 잡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돼야 실제 변제금이 어느 범위에서 정해질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전이라도 미리 챙겨두시면 진행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재직증명서와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준비해뒀는지
- 사업자 대출, 카드 미결제, 세금 체납 등 남은 채무를 금액별로 정리해뒀는지
-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 현재 보유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했는지
-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말소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