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직장인 · 2026. 8. 28. · 장영근 변호사

변제 끝나도 면책 안 받으면 빚은 그대로입니다

월급에서 변제금이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으니 언젠가는 이 돈이 다 끝나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변제금을 마지막 회차까지 다 냈다고 해서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가 법적으로 없어지는데, 이 차이를 모르고 지나가다 낭패를 보는 직장인들을 상담에서 종종 만납니다.

한눈에 보기
  • 변제금 다 냈다고 저절로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법원의 면책 결정이 나야 채무가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 변제 기간 중 소득이 바뀌면 변제금도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의무를 놓치면 면책이 늦어지거나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면책 결정 후에도 세금이나 벌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변제금 다 냈다고 빚이 끝난 게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보통 3년에서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아나가는 절차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 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그 순간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변제가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채권자들의 이의 여부를 살핀 뒤 별도로 면책 결정을 내려야 남은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직장인은 변제금이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거나 계좌이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마지막 달 납부가 끝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변제 종료와 면책 결정 사이에는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의 시간이 걸리고, 이 기간 동안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를 놓치면 면책이 늦어지거나 심하면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길래 다 갚아도 남는 빚이 생길까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인은 매달 급여가 일정한 편이라 계산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변동 소득이 있으면 그 달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 최대 97퍼센트까지 탕감된다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제도상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비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이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소득이 적더라도 이 금액 아래로는 변제금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구분확인 항목직장인이 흔히 놓치는 점
소득 산정월 급여, 상여금·성과급 포함 여부상여금 지급 달에는 변제금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음
재산 조사전세보증금, 퇴직금 중간정산액 등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평가돼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보건복지부 고시가구원 수가 바뀌면(결혼, 출산 등) 금액도 달라짐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직장인 상담에서는 두 가지 걱정이 특히 자주 나옵니다. 하나는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여금이 나오면 변제금이 갑자기 오르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먼저 급여명세서와 최근 소득 자료를 같이 보면서 변제금이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부터 짚어드립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예를 들어 월 실수령액이 300만원이고 부양가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가 200만원 수준이라면, 그 차액인 100만원 안팎이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식입니다(월 소득 − 최저생계비). 실제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구조를 이해한 다음 본인 급여명세서를 놓고 직접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면책 결정 전후로 직장인이 챙겨야 할 것

변제가 끝났다고 안심하기보다, 면책 결정문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는 몇 가지를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변제 기간 중 이직이나 승진, 상여금 변동처럼 소득에 변화가 있었다면 법원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30초 변제금 계산 ☎ 1670-6265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