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과 5년, 무엇이 가를까
회사 다니면서 빚 정리를 알아보다 보면 "변제기간 3년"이라는 말과 "어떤 사람은 5년까지 간다더라"는 말을 같이 듣게 됩니다.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 떼서 갚는 기간이 3년이냐 5년이냐는 실제로 갚는 총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라 다들 민감하게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간이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직장인이라면 특히 뭘 미리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 구조로 계산되며, 재산이 많을수록 기간이 5년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 직장인은 퇴직금 예상액, 전세보증금 같은 재산 항목이 변제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제기간, 원칙은 3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2018년 법 개정 이후로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5년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3년치 가용소득을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책받는 구조가 기본값입니다. 여기서 가용소득이란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직장인처럼 매달 급여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가용소득 계산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평균 소득을 산정하기 쉽고, 그만큼 변제금 예측도 다른 소득 형태에 비해 정확한 편입니다. 다만 소득이 명확하다고 해서 기간까지 자동으로 3년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음 기준입니다.
3년과 5년을 가르는 기준 — 청산가치보장원칙
법에서는 개인회생으로 채권자에게 갚는 총액이, 만약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아갈 수 있었을 재산 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걸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고 부릅니다. 3년 동안 가용소득을 다 갚아도 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법원은 변제기간을 5년까지 늘려서 부족한 만큼을 더 갚게 합니다.
즉 소득이 적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재산이 있어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은 적더라도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크거나, 예금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3년치 변제금으로는 그 청산가치를 못 채우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 구분 | 3년으로 끝나는 경우 | 5년까지 늘어나는 경우 |
|---|---|---|
| 재산 상황 | 청산가치가 3년 변제 총액보다 낮음 | 청산가치가 3년 변제 총액보다 높음 |
| 흔한 사례 | 임차보증금이 적고 소득 외 재산이 거의 없음 | 퇴직금 예상액이 크거나 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이 있음 |
| 결과 | 3년 변제 후 면책 절차로 진행 |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5년까지 변제 연장 |
직장인이 특히 챙겨야 할 재산 항목
직장인 상담에서 변제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원인은 대부분 재산 쪽에서 나옵니다. 특히 근속연수가 오래된 직장인은 퇴직금 중간정산 예상액이 재산으로 잡혀서 청산가치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인은 "나는 재산이 없다"고 생각해도, 회사 규정상 계산되는 퇴직금 추정액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재산으로 평가된다는 걸 모르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 소득 250만 원이고, 최저생계비를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고시액 기준으로 130만 원대라고 가정하면 가용소득은 약 120만 원입니다. 3년(36개월)을 곱하면 총 변제액은 약 4,320만 원인데, 전세보증금 등으로 계산된 청산가치가 이보다 낮으면 3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더 적어 3년 총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5년까지 늘어나는데, 이때도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이 3,000만 원이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변제총액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재산·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므로, 이 구조를 참고해 본인 소득과 재산부터 정리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변제기간 확정 전에 확인할 것들
변제기간은 서류를 접수한다고 바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다 확인한 뒤에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 아래 항목들을 미리 정리해 가면 예상 변제기간을 훨씬 빨리,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1년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평균 소득 확인
- 재직증명서나 회사 규정을 통한 퇴직금 예상액 확인
-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 보유 재산 목록과 대략적인 평가액 정리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최저생계비 구간 확인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