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중 소득 줄면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가능할까
매달 월급에서 변제금이 빠져나가는 걸 보다가 감봉이나 부서 이동, 이직 통보를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나실 겁니다. "이러다 변제금을 못 내면 회생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상담하면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줄었다고 그냥 참고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변제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다시 계산됩니다
- 연체가 쌓이기 전에 소득 변화를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변제 중 소득이 줄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나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3~5년간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아나가는 절차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라 처음 몇 달은 별문제 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회사 실적 악화로 상여금이 사라지거나, 부서 이동으로 수당이 줄거나, 심하면 권고사직이나 이직으로 소득 자체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변제금을 그대로 두면 통장이 비면서 연체가 반복되고, 연체가 누적되면 법원이 변제계획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변경 절차를 밟으면, 낮아진 소득에 맞춰 변제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나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이 계산식의 앞자리인 월 소득이 낮아지는 것이므로, 변제금도 함께 낮아지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인가된 계획을 바꾸는 것이라 소득 감소만으로 자동 반영되지 않고,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하면서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 같은 소명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참고로 변제금 총액에는 최저변제액 상한이 있는데, 이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 구분 | 변경 전(예시) | 변경 후(예시) |
|---|---|---|
| 월 소득 | 300만원 | 220만원 |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 | 130만원 | 130만원 |
| 월 변제금 예상액 | 약 170만원 | 약 90만원 |
위 표는 계산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로, 실제 최저생계비와 변제금은 부양가족 수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금 변경 신청,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변제금 변경 신청은 소득이 줄어든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바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회생위원과 상담한 뒤 변경 신청서와 함께 최근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필요하면 퇴사확인서나 이직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해 새로운 소득 수준에 맞는 변제금을 재산정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남은 변제기간 동안 납입하도록 합니다. 소득 감소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에 따라 심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준비할 때 소득 변화의 원인과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직장인 의뢰인 중에는 이직하면서 월급이 줄었는데도 변제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 줄 알고 몇 달을 무리해서 맞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변경 전후 소득 자료와 변제금 계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줄었다면,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다시 계산해 변제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경 신청을 준비합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부양가족 수, 다른 소득 유무, 남은 변제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함께 보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전에 직장인이 챙겨야 할 것들
변제금 변경은 소득이 줄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하고 소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직장인은 기본급 외에 상여금, 수당처럼 변동성이 큰 항목이 있어 '평균 소득'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자료를 정리해두면 신청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 최근 3개월 이상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챙기기
- 소득 감소 원인(감봉, 부서이동, 이직, 권고사직 등) 정리하기
- 변제금이 밀리기 전에 회생위원·담당 변호사에게 먼저 알리기
- 부양가족 수, 다른 소득 변동 사항도 함께 확인하기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