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는데 남은 사업자 빚, 어떻게 정리하나요
작은 가게를 접었는데도 사업자 대출이랑 카드값이 그대로 남아 매달 이자만 갚느라 벅차다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오세요. 특히 사업을 정리하고 지금은 전업주부로 지내시거나 파트타임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 후 남은 사업자 채무가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는 구조와, 실제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폐업신고를 해도 사업자 대출·카드값 같은 개인 명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사업자 채무도 개인회생·개인파산 대상이 되며, 소득이 없거나 파트타임이어도 신청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폐업했다고 사업자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이 끝났다는 행정 처리는 되지만, 그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자 대출, 물품대금, 카드깡이나 리스료, 심지어 4대보험료 미납분까지 전부 본인 명의 개인채무로 그대로 남아요.
특히 배우자와 같이 가게를 꾸리다가 사업자 등록은 본인 이름으로 해두신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전업주부로 지내며 소득이 없거나 파트타임으로 들쭉날쭉한 수입만 있어도 그 채무의 책임은 그대로 본인에게 남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빚을 갚을 방법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소득이 적거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업자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둘 다 사업자 채무를 포함해서 정리할 수 있는 제도예요. 다만 두 제도는 전제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그 안에서 나눠 갚을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금의 소득 형태와 남아있는 재산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어요.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전제 조건 | 일정한 수입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나눠 갚을 수 있는 경우 (파트타임·용역소득 포함)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 |
| 남은 재산 | 재산 가치만큼 변제금에 반영되고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않음 | 일정 금액 이상 재산이 있으면 처분 후 채권자에게 배당 |
| 절차 이후 | 3~5년간 변제금을 낸 뒤 남은 빚 면책 | 절차 종료 후 곧바로 면책 여부 심리 |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을 선택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입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이 이 기준보다 낮으면 변제금이 아주 적게 잡히거나 개인파산 쪽으로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간혹 원금을 최대 97%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데, 이는 제도상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 범위 안에서 변제계획이 짜여집니다.
작은 옷가게를 하다 접으신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월 180만원 정도를 버는 상황이었어요.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반영해 계산해보니, 월 소득 180만원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매달 갚아나갈 변제금의 기준이 됐습니다. 이렇게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기간 동안 나눠 갚고 나면, 남은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물론 실제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소득 증빙과 재산 내역을 함께 확인한 뒤에야 정확히 나옵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자 채무 정리는 일반 개인 채무보다 확인할 서류가 조금 더 많습니다. 폐업신고 확인서류부터 사업하면서 발생한 채무 내역, 그리고 지금의 소득 증빙까지 미리 정리해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은 본인 재산이 아니더라도 함께 살펴봐야 할 때가 있어 미리 파악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확인서류(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사업자 대출·카드·리스 등 채무 내역과 잔액 확인서
- 최근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부업 소득 자료 등)
-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 현황(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