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주부 · 2026. 10. 2. · 장영근 변호사

부양가족 많으면 개인회생 변제금 줄어드는 이유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든다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 그런지 구조를 모르면 내 경우엔 얼마나 줄어드는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 수가 변제금 계산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산 구조로 짚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되고,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 부양가족이 늘수록 최저생계비가 올라가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금은 줄어드는 구조
  •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이며,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부양가족 수와 별개로 이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변제금, 정확히 뭘 보고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장 궁금한 건 결국 "매달 얼마씩, 몇 년을 갚아야 하느냐"입니다. 변제금은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간단한 뺄셈으로 정해집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이고, 가구원 수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업주부처럼 본인 명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계산되고, 가구원 수에 자녀나 부모님 같은 부양가족이 포함되면 그만큼 최저생계비가 올라가 변제금은 자연히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파트타임이나 부업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금액도 함께 합산된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월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최저생계비 공제액이 달라지고, 그만큼 변제금도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구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가구원 1~2인가구원 4인 이상(부양가족 多)
최저생계비 수준가구원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가구원 수에 비례해 더 높게 책정
변제금(동일 소득 가정 시)공제액이 적어 변제금이 상대적으로 큼공제액이 커서 변제금이 상대적으로 작음
체감 부담월 변제금이 커서 생활비 여력이 빠듯할 수 있음월 변제금이 작아 생활비 확보가 수월한 편

실제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조만 보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3명을 포함한 4인 가구에서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가 월 280만원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배우자 소득이 월 300만원이라면, 변제금은 '300만원 − 280만원'으로 약 20만원 선에서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고시 금액과 변제금은 가구마다 다르고, 보유 재산이 많으면 법정 최저변제액 3,000만원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남편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온 전업주부가 본인 명의로 쌓인 카드빚 때문에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몇 명인지, 배우자 소득 증빙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자료부터 맞춰보는 게 상담의 시작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부양가족 수만으로 변제금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예금 같은 재산, 담보로 잡힌 채무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상담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정리해두면 첫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30초 변제금 계산 ☎ 1670-6265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