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주부 · 2026. 8. 3. · 장영근 변호사

개인회생 변제금 다 냈는데 왜 빚이 안 사라질까요

3~5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꼬박꼬박 보내고 나면 이제 다 끝난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빚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왜 '변제 완료'와 '면책'을 구분해야 하는지, 그 사이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법원이 처음 내려주는 건 '인가결정'이고, 빚을 실제로 없애주는 건 마지막에 나오는 '면책결정'입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 변제를 다 마쳐도 면책결정 전에 문제가 생기면 남은 빚이 그대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받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법원에서 승인 났다"는 말만 듣고 이제 빚 문제는 끝난 걸로 아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집안 살림과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까지 혼자 챙기시는 주부님들은 서류 확인할 여유가 없다 보니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인가결정은 "이 계획대로 변제하도록 허락한다"는 시작 신호일 뿐입니다. 실제로 빚이 법적으로 없어지는 건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하고,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내리는 면책결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마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갚았어도 서류상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왜 다 갚아도 부족할 수 있나요

변제금은 막연히 정해지는 게 아니라 계산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 소득에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되고, 이걸 변제기간 동안 곱한 총액이 법정 최저변제액인 3,000만원보다 적어도 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소득으로 생활하며 본인은 파트타임 소득만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다 보니 예상보다 변제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구분인가결정면책결정
시점변제계획 시작 전, 절차 초반변제 완료 후, 절차 마지막
법적 효력정해진 계획대로 갚을 것을 허락남은 채무를 실제로 소멸시킴
채권자 권리추심·소송이 제한됨채권 자체가 사라져 청구 근거 없음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전업으로 살림하다가 최근 몇 년 배달 부업과 아이 돌봄 도우미 일을 병행해 온 분이 상담을 오신 적이 있습니다.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하다 보니 "변제금이 나중에 확 늘어날까 봐" 걱정하셨는데, 계산 구조를 보면 매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라 소득이 줄면 변제금도 함께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변제 기간 중 소득이 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나가면 나중에 면책 단계에서 성실성 심사에 걸릴 수 있어, 소득 변동은 그때그때 기록해두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면책까지 무사히 가려면 체크할 것들

변제 기간 동안 큰 사고 없이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면책결정이 실제로 나오는지까지 확인해야 진짜 마무리입니다. 아래 항목은 상담 때 꼭 짚어드리는 부분입니다.

흔히 "원금을 최대 97%까지 탕감받는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이는 제도상 이론적인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비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내 소득 구조에서는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그리고 면책까지 남은 절차가 무엇인지는 서류를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30초 변제금 계산 ☎ 010-2684-7945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