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의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올리는 이유
전업주부이신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소득이 없는데 왜 변제금이 이렇게 높게 나오나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청산가치'라는 재산 기준과 비교해서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해지거든요. 오늘은 청산가치가 정확히 뭔지, 어떤 경우에 변제금을 끌어올리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 변제금은 '소득 기준'과 '청산가치 기준'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같은 본인 명의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적어도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의 재산·소득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청산가치가 뭐길래 변제금을 좌우하나요
청산가치란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빚을 갚는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말해요.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최소한 이 금액만큼은 갚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회생절차로 나눠 갚는 방식이 파산해서 재산을 정리하는 방식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법률적으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부분들이 자주 놀라시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 명의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그대로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전세보증금 중 본인 명의로 잡힌 부분, 오래 부어온 예금이나 적금,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저는 벌이가 없는데요"라고 하셔도,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변제금, 두 기준 중 더 큰 쪽으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산한 금액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나눠 갚는 방식이에요. 반면 청산가치 기준은 보유 재산 총액을 변제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소 변제금이 됩니다. 법원은 이 두 금액을 비교해서 더 큰 쪽을 실제 변제금으로 정해요. 예를 들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40만원인데, 전세보증금과 예금을 합친 청산가치를 36개월로 나눈 금액이 60만원이라면, 변제금은 40만원이 아니라 60만원으로 결정되는 식입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변제금 | 청산가치 기준 변제금 |
|---|---|---|
| 계산 방법 | 월 소득 −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 고시액) | 보유 재산 총액 ÷ 변제기간 |
| 적용 원칙 | 통상적인 변제 능력 기준 | 두 금액 중 더 큰 쪽이 실제 변제금으로 적용 |
| 주부 사례에서 흔한 변수 | 배우자 소득 합산 여부 |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 본인 명의 재산 |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전업주부이시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이 배우자 소득으로 생활비를 받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이나 청약저축, 오래된 예금 같은 게 있으면 그게 그대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본인 명의 재산을 하나씩 확인하고, 그 재산가치를 변제기간으로 나눠보면서 소득 기준 변제금과 비교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요. 그래야 실제 예상 변제금이 어느 쪽 기준으로 정해질지 가늠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원금 감면 폭은 제도상 정해진 상한이 있을 뿐, 실제 비율은 소득·재산·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계산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청산가치 계산은 결국 재산목록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해요. 본인 명의 재산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지고, 예상 변제금도 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금액과 계약서
- 예금, 적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 금융자산 내역
- 본인 명의 자동차 유무와 대략적인 시가
- 최근 6개월 소득 증빙 자료(배우자 소득 합산 여부 포함)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