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개인회생 신청조건, 실제 사례로 정리
가게 문 닫고 나니 남은 건 카드값, 대출금, 그리고 밀린 세금뿐이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폐업했는데 개인회생이 될까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는데, 이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확인하는 조건들을 순서대로, 그리고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쉬운 말로 정리해 드립니다.
- 개인회생은 폐업 여부가 아니라 '앞으로 갚아나갈 소득이 있는지'를 봅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 원이며, 구체적 금액은 재산·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업했다고 개인회생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나갈 수 있는지"입니다. 폐업을 하면 사업소득이 끊기는 대신 재취업, 배달, 프리랜서 일 같은 새로운 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소득도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담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건 폐업 정리 과정에서 남은 빚의 구조입니다. 사업할 때 쓴 카드론·운영자금 대출 같은 무담보 채무,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 부가세·종합소득세 체납 같은 세금 문제가 섞여 있는 경우가 흔한데, 이 채무들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에 따라 변제 계획 자체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폐업자는 뭘 골라야 할까
폐업 후 상담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입니다. 두 제도는 전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핵심 전제 | 앞으로 갚아나갈 소득이 있음 | 갚을 능력 자체가 없음 |
| 진행 방식 | 3~5년간 정해진 변제금 납부 후 남은 빚 면책 | 재산을 처분·배당한 뒤 남은 빚 면책 |
| 폐업자에게 흔한 상황 | 재취업·배달·프리랜서 등으로 소득이 생긴 경우 | 고령·질병 등으로 당분간 소득 회복이 어려운 경우 |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 계산 구조와 상담 사례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 원인데, 이는 채무 규모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최소 변제 기준선이지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폐업 후 배달이나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건 "이 소득도 인정되나요"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 원, 그달 최저생계비가 13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가구원수·고시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예시 수치입니다), 250만 원에서 130만 원을 뺀 120만 원이 매달 변제 능력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금액을 변제기간에 곱해 전체 변제금 총액을 산정하고, 그 총액이 법정 최저변제액과 청산가치(재산 가치) 중 더 큰 금액을 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원금 최대 97% 탕감'이라는 말도 종종 듣는데, 이는 제도상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감면 비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폐업자가 신청 전에 챙겨야 할 것들
폐업 상황에서는 소득 증빙과 재산 정리가 일반 직장인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지 정리되었는지, 남은 임대보증금이나 집기·재고 같은 자산이 있는지, 세금 체납이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준비 여부
- 폐업 이후 소득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배달·프리랜서 정산 내역 등)
- 채권자별 채무 확인서 및 대출·카드 거래내역
- 남은 재산 목록(임대보증금, 차량, 퇴직금, 사업 집기·재고 등)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