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개인회생, 변제만으론 빚이 안 사라지는 이유
폐업을 하고 나서 개인회생으로 겨우 숨통을 틔웠는데, 변제금을 다 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나실 겁니다. 3년, 5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돈을 부었는데 왜 아직도 빚이 안 사라지냐는 거죠. 오늘은 변제 완료와 법적으로 빚이 없어지는 '면책'이 왜 다른 절차인지, 폐업 상황에 맞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변제 계획대로 3~5년간 돈을 다 갚아도,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법적으로 빚이 사라집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산되고,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 폐업 후 소득이 들쭉날쭉한 분일수록 변제 기간 중 소득 변동을 꾸준히 기록·신고해두는 게 면책 심사에 유리합니다.
변제금 다 냈다고 빚이 끝난 게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법원이 변제 계획을 승인하는 '인가결정'이 나오고, 그 계획대로 3~5년 동안 정해진 돈을 매달 내는 '변제' 기간이 이어집니다. 변제를 다 마치면 법원이 그동안 성실하게 갚았는지,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지 않았는지를 살펴본 뒤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법적으로 빚이 사라지는 시점은 바로 이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폐업을 하고 새로 배달이나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분들 중에는 마지막 변제금을 낸 날을 '빚 청산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만 끝난 상태에서는 아직 법원의 심사가 남아 있는 것이고, 이 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면책이 미뤄지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왜 다 낸 것과 면책은 다를까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금액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폐업 후 배달 일을 하면서 한 달에 250만원 정도를 번다고 가정하고, 최저생계비를 1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변제금은 250만원에서 160만원을 뺀 9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 구성과 그해 고시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숫자는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이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소득이 낮은 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변제 계획을 떠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변제금의 '금액'을 정하는 기준일 뿐이고, 그 금액을 다 냈는지와 별개로 법원이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구분 | 변제 완료 시점 | 면책 결정 시점 |
|---|---|---|
| 빚의 법적 상태 | 아직 채무로 남아있음 | 법적으로 소멸됨 |
| 채권자의 추심 가능 여부 | 이론적으로는 가능 | 불가능 |
| 신용정보 처리 | 회생 이력이 그대로 남음 | 면책 확정 후 정리 절차 시작 |
변제를 다 냈는데도 면책이 늦어지는 경우들
폐업 상담을 하다 보면 변제금은 다 냈는데 면책 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대부분은 폐업 후 소득 형태가 매달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금 매출 위주로 일하다 보니 소득 증빙이 들쭉날쭉하고, 변제 기간 중 소득이 늘거나 줄었는데 법원에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폐업하고 개인회생 변제를 진행하던 분이 변제 마지막 회차까지 낸 뒤 '이제 끝났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변제 기간 중 잠깐 다른 일을 하며 늘어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면서 법원이 추가 소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소득 변동 경위를 정리해서 제출하고 나서야 면책 심사가 다시 진행됐습니다. 폐업 후 소득이 자주 바뀌는 분이라면, 변제 기간 중 생긴 변화는 크든 작든 기록해두고 법원에 알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 챙겨야 할 것들
변제를 다 냈다고 손을 놓기보다는, 면책결정문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가 개인회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폐업 이후에는 소득 구조나 사업 형태가 자주 바뀌는 만큼, 아래 항목들을 미리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 변제금 완납 후에도 법원에서 오는 서류와 안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기
- 변제 기간 중 재취업이나 재창업으로 소득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법원에 신고하기
- 새로 생긴 재산이나 채무는 빠짐없이 보고해서 누락 시비를 만들지 않기
- 면책결정문을 받기 전에 채권자 연락이 오면 바로 대응하지 말고 담당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기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