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개인회생 신청, 서류부터 정리하기
가게 문 닫고 나니 카드값, 대출 이자 독촉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개인회생이라는 걸 알아보긴 했는데 서류부터 막막하시죠. 폐업자는 월급쟁이와 소득을 증명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보니 무슨 서류를 어디서 떼야 할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폐업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실제로 필요한 서류를 소득, 재산, 채무 세 갈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폐업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신 폐업사실증명원과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이라, 재산이 적어도 최소한 이 금액까지는 변제 계획에 반영됩니다.
폐업자는 왜 서류 준비가 한 단계 더 필요할까
회사원이라면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한두 장으로 소득 증빙이 끝나지만, 폐업자는 이미 소득을 만들어내던 사업체가 사라진 상태라 법원이 "지금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폐업 이후 현재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업하며 썼던 대출, 카드깡, 지인 차용 등 채무 구조가 개인 신용대출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채권자 목록을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미리 서류 목록을 파악해두면 상담 단계에서 헤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 폐업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급여소득자와 폐업 후 소득자는 챙기는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급여소득자 | 폐업(사업소득자) |
|---|---|---|
| 소득 증빙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 폐업사실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현재 소득 | 급여명세서 1~3개월분 | 일용직·아르바이트 소득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조회서 |
| 재산 관련 | 임대차계약서, 예금 잔액증명 | 사업자 명의 재산 처분 내역, 임대차계약서, 예금 잔액증명 |
재산 관련 서류, 상담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
폐업 전에 쓰던 사업장 보증금, 남은 재고, 리스 차량처럼 개인 재산과 사업 재산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부분은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상담 자리에서 다시 알아봐야 하니, 폐업 시점 전후로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계약서나 이체 내역을 함께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게를 접은 지 얼마 안 돼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최근 3개월 정도의 실제 소득 흐름을 확인해서 평균치를 잡고, 여기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금 구조를 가늠해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원이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변제금은 대략 월 150만원 수준에서 출발해 부양가족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치이며, 실제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60%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 전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미리 모아두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변제금 구조를 함께 짚어볼 수 있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또는 홈택스 출력)
- 최근 5년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현재 소득 증빙 (일용직·아르바이트 소득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등)
- 채권자별 대출·카드 채무 잔액 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보유 재산 관련 서류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