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소득증빙 애매할 때, 개인회생 소명 방법
폐업 신고를 하고 나면 소득이 딱 떨어지는 숫자로 남지 않습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이 뒤섞여 있고, 폐업 후에는 일용직이나 배달 일을 하며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니 "소득을 뭘로 증명해야 하나" 막막하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 이후 애매해진 소득을 법원에 어떤 자료로 소명하는지,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폐업 후 소득이 불규칙해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 국세청 신고소득이 없거나 부정확해도 통장 거래내역, 카드매출자료, 급여명세서 등으로 소득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60%)' 구조로 계산되고,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폐업했다고 소득 증빙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폐업 시점의 매출이 아니라 지금부터 갚아 나갈 능력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이미 말소했더라도, 지금 소득이 있거나 앞으로 생길 예정이라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법원이 월평균소득을 추정할 근거자료를 요구합니다. 결국 관건은 어떤 자료로 그 평균을 뒷받침하느냐입니다.
상황별로 채울 수 있는 증빙 서류
폐업 이후 처한 상황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소득 유형 | 주요 증빙 자료 | 법원이 확인하는 포인트 |
|---|---|---|
| 폐업 직전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서, 카드매출 내역 | 폐업 전 6개월~1년 평균으로 소득을 추정 |
| 폐업 후 재취업(급여소득)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 재취업 이후 급여가 새로운 산정 기준이 됨 |
| 폐업 후 무직·일용직 | 통장 입출금 내역,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배우자 소득자료 | 실제 생활비 지출 패턴으로 소득 수준을 소명 |
변제금은 이 공식에서 나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은 '월평균소득 − 최저생계비'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정해지고, 변제기간은 보통 3~5년입니다. 총 변제예정액이 법으로 정한 최저변제액의 상한인 3,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업 후 사업자등록은 정리했는데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이 뒤섞여 정확한 월 소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폐업 전 6개월~1년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통장 입출금 내역을 함께 대조해 월평균소득부터 잡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산정한 월평균소득이 250만원이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매달 변제금은 250만원에서 130만원을 뺀 120만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120만원을 36개월간 내면 총 변제액은 4,32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실제 최저생계비 액수와 변제기간은 가구원수, 재산 상태,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수치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폐업 상황에서 미리 챙겨둘 것
신청 전에 아래 자료를 먼저 모아두면 소득 소명 단계에서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 직후라 서류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국세청 홈택스와 은행 거래내역부터 순서대로 챙기시길 권합니다.
- 폐업 사실증명원과 사업자등록말소 증명서
- 폐업 전 최소 6개월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사업용·개인용 통장 거래내역(최근 6개월~1년)
- 폐업 후 새로 생긴 소득(재취업 급여, 일용직, 배달 등) 관련 자료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