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얼마까지 인정될까
가게 문을 닫고 나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최저생계비'라는 말이 꼭 나오는데, 정확히 얼마를 말하는 건지, 월세나 가족 생활비가 다 포함되는 건지 헷갈리실 거예요. 이 글에서는 최저생계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폐업 이후 불규칙한 소득 상황에서는 실제로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계산 구조로 짚어드립니다.
-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되며, 폐업 직후처럼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평균 소득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다
-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이며, 이 범위 안에서 실제 변제액은 소득·재산·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진다
폐업 후 소득, 최저생계비 계산에서 왜 더 중요해지나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급여명세서 한 장으로 소득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폐업을 하신 분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게를 정리한 직후 배달이나 일용직으로 소득을 메우는 경우도 있고, 재취업 전까지 소득이 거의 없는 공백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득 형태가 불규칙하다 보니, 법원은 보통 최근 몇 달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능력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소득 전체가 변제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넘는 부분만 변제 재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폐업 이후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상태라면,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지고, 재직자와 폐업자는 무엇이 다를까
최저생계비 자체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금액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부터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기준을 적용받더라도 재직자와 폐업자는 소득·재산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 구분 | 재직자(급여소득자) | 폐업자 |
|---|---|---|
| 소득 산정 기준 |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 평균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산정 | 폐업 후 새로 시작한 배달·일용직·프리랜서 소득 평균, 또는 재취업 전이면 무소득 상태를 소명해야 함 |
| 최저생계비 적용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60%(보건복지부 고시) 그대로 적용 | 적용 기준은 동일하지만, 소득 자체가 낮거나 불안정해 변제금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음 |
| 재산 평가 | 퇴직금·예금·보험해지환급금 위주로 평가 | 남은 재고,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사업용 차량 등 폐업 정리 과정의 자산이 추가로 잡힐 수 있음 |
변제금은 실제로 이렇게 계산된다
변제금을 구하는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가 매달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이고, 여기에 변제기간(보통 3~5년)을 곱해 총 변제액이 정해집니다. 이 총 변제액이 법정 최저변제액인 3,000만원보다 낮으면 3,000만원 상한 안에서, 재산 청산가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법원이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폐업 후 배달 일로 월 220만원 정도를 버는 2인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가령 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월 150만원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월 변제금은 '220만원 − 150만원 = 70만원' 선에서 산정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계산 방식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일 뿐이고, 실제 최저생계비 금액과 변제금은 가구원 수, 소득 증빙 자료, 법원의 보정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남은 자산이 있으면 숫자는 달라집니다.
폐업자가 개인회생 신청 전에 꼭 확인할 것
폐업 이후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는, 소득 증빙과 가구원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는 게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 폐업 후 현재 소득을 증빙할 자료(배달앱 정산내역, 통장거래내역, 용역계약서 등)를 모으고 있는지
- 사업 정리 과정에서 남은 재고·임대보증금·사업용 차량 등 자산을 파악해 가치로 환산해두었는지
- 가구원 수와 부양가족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을 미리 가늠해봤는지
- 변제금이 법정 최저변제액(3,000만원 상한) 구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략이라도 계산해봤는지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