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수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영근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생활하시다가 예전 빚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데, 그게 변제금에 영향을 주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양가족 수는 매달 갚아야 할 돈, 즉 변제금을 계산하는 데 실제로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그 계산 구조를 있는 그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정해지고,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올라가 매달 갚는 금액(변제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이며, 실제 변제총액은 소득·재산·부양가족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변제금,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보통 3년, 사정에 따라 5년—동안 정해진 금액을 매달 갚고, 남은 빚은 면책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 매달 갚는 돈을 변제금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계산식이 있습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금액인데, 혼자 사는지, 가족을 몇 명 부양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올라가고, 그만큼 변제금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변제금이 줄어드는 이유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고시됩니다. 혼자 사는 1인가구와, 배우자나 자녀·부모를 부양하는 3인·5인가구는 같은 소득이라도 최저생계비 자체가 다르게 잡히고, 그 차이만큼 매달 손에 쥐는 돈에서 갚을 수 있는 여유분, 즉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는 소득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부양가족 한두 명 차이가 변제금 액수를 꽤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월 소득 250만원을 가정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최저생계비 고시 금액이나 개인별 변제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부양가족 수) | 최저생계비(예시) | 변제금(예시, 월 소득 250만원 기준) |
|---|---|---|
| 본인 1인가구 (부양가족 0명) | 약 133만원 | 약 117만원 |
| 3인가구 (부양가족 2명) | 약 208만원 | 약 42만원 |
| 5인가구 (부양가족 4명) | 약 275만원 | 0원에 가깝거나 법원 재량으로 조정 |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은퇴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부양가족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은 연금 하나뿐인데 함께 사는 성인 자녀가 취업이 안 돼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거나, 배우자가 지병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60대 은퇴자분이 국민연금과 소액의 임대소득으로 생활하시면서, 무직인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자녀가 실제로 소득이 없는지,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은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부터 서류로 확인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최저생계비 구간이 달라지고, 그 결과로 매달 갚는 변제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은퇴자분들은 소득보다 그동안 모아둔 재산—살고 계신 집,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같은—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아서, 변제금만큼이나 재산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변제금 총액이 낮게 나오더라도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인 3,000만원과 보유 재산 가액을 비교해 그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갚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변제금을 낮추는 요인이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그림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 부양가족의 실제 소득 유무와 동일 세대 여부부터 확인하기
- 살고 계신 주택,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재산 목록 정리하기
- 국민연금·개인연금 등 월 소득을 증빙할 서류 준비하기
- 최근 6개월~1년간 소득 변동 내역 확인하기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