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개인회생, 전세보증금과 집 있으면 계산이 달라진다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빚 정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것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과 주택이 있을 때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 가치도 함께 봅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
-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돈(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재산으로 잡힙니다
- 자가주택은 시가에서 담보대출을 뺀 순가치만큼 재산으로 잡힙니다
재산까지 따지는 이유, 청산가치보장원칙
개인회생 변제금을 정할 때 흔히 "월급에서 최저생계비 빼고 남는 돈"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본 계산식은 그렇습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기간인 36개월 동안 모아서 갚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50만원이고 최저생계비가 133만원이라면 가용소득은 17만원이고, 여기에 36개월을 곱한 약 612만원이 변제총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청산가치가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변제총액보다 크다면, 법원은 더 큰 쪽인 청산가치만큼 갚으라고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고 합니다. 은퇴자분들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국민연금이나 소규모 임대소득 정도로 많지 않은 경우가 흔한 반면, 오랫동안 살아온 전세보증금이나 자가주택 같은 재산은 꽤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만 보고 변제금이 적을 거라 예상했다가,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훌쩍 올라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돈, 즉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잡히는 것은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증금이라도 거주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실제로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세 거주 | 자가주택 보유 |
|---|---|---|
| 재산으로 잡히는 범위 | 보증금 중 보호받는 부분을 뺀 나머지 | 시가에서 담보대출을 뺀 순가치 |
| 변동 요인 | 거주 지역, 계약 시점 | 시세 변동, 대출 잔액, 명의 형태 |
| 은퇴자에게 흔한 특징 | 오래 거주해 보증금이 시세보다 낮게 설정된 경우도 있음 | 대출을 거의 갚아 순가치가 큰 경우가 많음 |
자가주택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가주택은 시가에서 담보대출(근저당 설정 금액)을 뺀 나머지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은퇴 후에는 젊을 때보다 대출을 많이 갚아놓으신 경우가 많아서, 집값은 그대로인데 순재산은 오히려 커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순재산이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변제총액보다 크면, 그 차액만큼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에는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이 있는데, 이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재산 규모가 크더라도 이 구조 안에서 변제금이 정해지는 것이지, 재산 전부를 그대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재산 평가와 부양가족, 담보 설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30년 전에 마련한 집 한 채가 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 집에 남은 담보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최근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집의 순가치가 크면 변제금은 순가치 쪽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순가치가 크지 않다면 가용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변제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소득 하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재산까지 함께 계산해봐야 실제 숫자가 나옵니다.
은퇴자가 상담 전에 챙겨야 할 것
재산이 얽혀 있는 개인회생은 서류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아래 항목들을 정리해오시면 첫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주택 소유 시)
- 주택 담보대출 잔액 확인서(대출이 있는 경우)
- 최근 국민연금이나 임대소득 등 월 소득 증빙 자료
-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현황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