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은퇴자 · 2026. 8. 11. · 장영근 변호사

퇴직금·보험 해약환급금, 개인회생 재산에 잡히는 기준

은퇴 후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아마 "내 퇴직금이랑 보험 깬 돈까지 다 뺏기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부터 드셨을 겁니다. 상담실에서 은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재산에 잡히는지, 그게 변제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보험 해약환급금은 '지금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 이미 받은 퇴직금은 남은 잔액만,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예상액의 일부만 반영됩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과 총 재산(청산가치) 중 더 큰 쪽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왜 따지는 걸까요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앞으로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소득이 적더라도 "지금 이 사람이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었을까"를 기준으로 최소 변제 금액을 정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가진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 나오는 돈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은퇴자분들은 대개 월급 같은 고정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 일하시며 쌓인 퇴직금이나 젊을 때 가입해 둔 종신보험, 연금보험이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해서, 소득은 적은데 재산은 꽤 잡히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소득도 없는데 왜 갚을 돈이 많이 나오나"라는 의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얼마나 재산으로 잡히나요

보험은 유지 중이더라도 '지금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즉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언제든 해약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 종류에 따라 실무 처리는 조금 다릅니다.

구분보장성보험(실손·정기보험 등)저축성·연금보험(종신·연금저축 등)
재산 산정해약환급금이 적어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음해약환급금 전액이 재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
제출 서류보험증권 정도로 확인되는 경우 다수보험사 발급 해약환급금 조회서 제출 필요
은퇴자 주의점보장 목적이라 유지해도 무방한 경우가 많음노후 대비용이라 해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상담이 중요

특히 종신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처럼 저축 성격이 강한 상품은 해약환급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 이 금액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더해집니다. 노후를 위해 들어둔 보험을 해약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반드시 해약해야만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은 통째로 재산에 잡히나요

이미 퇴직금을 받아 통장에 남아 있다면 그 잔액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생활비나 병원비로 이미 쓰신 부분은 재산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아직 재직 중이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의 일부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처리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정년퇴직을 앞두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퇴직금 받으면 그거 다 뺏기나요"입니다. 이럴 때 먼저 확인하는 건 퇴직금이 이미 지급됐는지, 아직인지, 그리고 보유 중인 보험이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전체 재산 규모가 나오고, 그다음 소득 자료를 함께 보면서 변제금 구조를 맞춰볼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에 반영되는 구조라는 점을 가장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월 150만 원을 받는 1인 가구 은퇴자분이 계시고, 최저생계비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은 5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변제기간(통상 3년)을 곱해 총 변제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총 변제액이 앞서 설명한 청산가치(보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 잔액 등 총 재산)보다 적다면, 법원은 청산가치만큼은 갚도록 조정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인 3,000만 원까지만 최소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이 3,000만 원은 제도상 정해진 상한선일 뿐이며, 실제로 얼마를 갚게 되는지는 소득, 부양가족 수, 보유 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30초 변제금 계산 ☎ 1670-6265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