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은퇴자 · 2026. 8. 6. · 장영근 변호사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5년, 무엇으로 갈릴까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빚 정리를 알아보다 보니 '변제기간 3년'이라는 말과 '5년'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서 헷갈리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간이 실제로 무엇으로 갈리는지, 은퇴자 입장에서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보유재산 가치가 큰 경우 법원 재량으로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관건은 소득 액수가 아니라 '청산가치'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집, 퇴직금, 예금 같은 재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고, 법정 최저변제액은 3,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왜 3년이 원칙인데 5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이 기본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3년이 원칙입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시면 대부분 "변제기간은 3년으로 진행합니다"라는 안내를 먼저 듣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는데, 이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은퇴자분들께는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은 소득 액수가 아니라 '청산가치보장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이 순간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 나오는 돈(청산가치)보다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적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소득은 적어도 갚을 만한 재산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3년 안에 그 금액을 다 채우기 어려워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3년과 5년,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실제 상담에서는 아래 기준들을 놓고 3년으로 끝날지 5년까지 늘어날지가 정리됩니다.

구분3년으로 끝나는 경우5년까지 늘어나는 경우
보유재산청산가치가 낮아 변제금 총액으로 충분히 충당됨주택·퇴직금 등 재산가치가 커서 3년 변제금으로는 부족
소득 형태연금 등 소득이 일정해 변제 계획을 3년 안에 맞추기 쉬움소득은 적은데 자산이 많아 기간을 늘려 총액을 맞춰야 함
채무자 의사본인이 3년 변제계획을 신청하고 법원이 그대로 인가청산가치 부족분을 채우려고 본인이 5년을 선택하기도 함

은퇴자분들이 특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은퇴자분들은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처럼 일정하고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정작 살고 계신 집 한 채나 받아둔 퇴직금은 시세로 따지면 적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소득만 보면 변제금이 적게 나올 것 같은데, 재산 때문에 청산가치가 높게 잡혀서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내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왜 5년이라고 하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지금 사는 집을 본인 명의로 갖고 계시거나, 퇴직금을 아직 쓰지 않고 예금으로 갖고 계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150만 원을 받는 1인 가구라면, 여기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100만 원대 초반 수준)를 뺀 나머지가 매달 갚는 변제금이 됩니다. 이 금액을 3년 동안 모아도 갖고 계신 집의 가치에 못 미치면, 법원이 기간을 늘려 총액을 맞추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럴 때는 소득 자료뿐 아니라 재산 목록부터 먼저 정리해서 청산가치를 계산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경우가 3년일지 5년일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

정확한 기간은 법원에 서류를 내보기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아래 항목들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30초 변제금 계산 ☎ 1670-6265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