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개인회생 월 변제금, 어떻게 정해질까
자녀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 대느라 진 빚, 은퇴하고 나니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시죠.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게 "그래서 매달 얼마씩 내야 하느냐"일 텐데, 월 변제금은 감이 아니라 정해진 계산식으로 나옵니다. 이 글에서 그 계산 구조와 은퇴자분들이 특히 헷갈려하시는 연금소득 처리 방식을 실제 예시로 풀어드립니다.
- 월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개인연금·임대소득 모두 소득에 포함되는지 항목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 변제금 총액에는 법정 상한이 있어, 최저변제액 기준 3,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월 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호사가 대충 정해주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변제금은 정해진 계산식이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 부르고, 이 가용소득을 매달 변제금으로 냅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아무 기준이나 쓰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씁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혼자 사시는 분과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분은 최저생계비 자체가 다르게 잡힙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80만원이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0만원 안팎이라면, 그 차액인 50만원 정도가 매달 변제금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변제기간을 곱하면 총 변제금액이 나오는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사정에 따라 조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나온 변제총액이 청산가치, 즉 지금 가진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 나오는 금액보다는 커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적용됩니다.
은퇴자의 소득, 무엇을 어떻게 잡을까
상담하면서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연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잡힙니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면 원칙적으로 소득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다만 액수가 크지 않고 생계 목적이 뚜렷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반영 폭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 보고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소득 유형 | 개인회생에서 보는 방식 | 은퇴자가 챙길 점 |
|---|---|---|
| 국민연금·기초연금 | 정기 수령액을 원칙적으로 소득에 포함 | 생계형 성격이 감안돼 반영 폭이 조정되기도 함 |
| 개인연금·퇴직연금 | 매달 수령액 전액이 소득으로 산정 | 일시 수령보다 분할 수령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
| 임대소득 | 임대료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만 반영 | 보증금은 재산으로 따로 평가돼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감 |
변제금 계산,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숫자로만 설명하면 잘 안 와닿으실 테니 실제 계산 흐름을 그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소규모 임대소득을 합쳐 월 220만원 정도 들어오는 1인 가구라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인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가용소득이 되고, 이 금액이 매달 변제금으로 확정됩니다. 빚 규모가 크더라도 이 가용소득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원금 최대 97% 탕감'도 이 계산 구조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다만 이는 제도상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상담 오시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걱정하십니다. 하나는 "연금이 압류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저희는 먼저 매달 들어오는 소득 항목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여기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그다음 살고 계신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청산가치 기준으로 따져서, 변제금이 재산 처분보다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것들
월 변제금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본인 상황에 대입해보실 차례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계절에 따라 오르내리는 분들, 자녀와 함께 살아 가구원 수 계산이 애매한 분들은 직접 계산해보시기 전에 서류부터 정리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최근 6개월 이상의 소득 내역(연금 수령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 보유 중인 부동산·예금·보험 등 재산 목록과 대략적인 시세
- 함께 사는 가구원 수와 부양 여부
- 현재 갚고 있는 빚의 종류(신용대출, 카드론, 보증채무 등)와 총액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